안녕하십니까,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재취업할 때까지 막막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마 실업급여라는 국가 복지 제도일 텐데요.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는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실업 급여를 공공연히 받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뭐지, 나는 왜 받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받도 있는 거지? 궁금하셨던 경험 있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궁금증을 모두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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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의 조건
(주)DAIT90000(다있구만)이 사옥을 이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어 버리게 됐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통근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갑돌이는 회사 출퇴근이 너무 멀어 힘들어져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갑돌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회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옥을 이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어져 그만두게 된 케이스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실업급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되고,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즉 1년 6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퇴사가 반드시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 계속 근로를 하고 싶다, 능력도 있다... 그런데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상황에 처해있다는 모든 조건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인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2.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전 1년 이내 두 달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을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직하기 전 1년 이내에, 임금이 두 달 이상 밀려 있었다 한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직 전 1년 이내, 두 달 이상 주 52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나오기 전 1년 안에 2달 이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초과해서 근무했을 경우도 비록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의 원인이 근로시간문제 때문이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성폭력 등 이런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임에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 말씀드린 갑돌이의 경우도 사업장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전한 경우이고, 갑돌이가 출퇴근하는데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되는 경우... 이때 만약 기업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도 자발적 퇴사 시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하고 임신/출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때도 만일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만약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식을 미제공한다면 이 경우도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라고 하니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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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은 자발적 퇴사임에도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여러 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자발적 퇴사라고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하다고 생각했던 분들 중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서 빨리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재취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번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리고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DAIT90000(다있구만)이었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및 공감, 댓글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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