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오늘은 긴급 생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기준을 완화하고,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제도보다 더욱 완화된 일시적 긴급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지원 정책인 거 같은데요... 기존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도 다른 위기 사유로 3개월이 지나면 추가로 신청 가능하고, 동일 사유의 경우에도 사유에 따라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지원 혜택 누리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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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 복지 지원 제도란?
한시적 긴급 복지 지원 제도란 위기 사유 발생 및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저소득층을 그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는 1,370,873원, 2인 가구는 2,316,509원, 3인 가구는 2,987,963원, 4인 가구는 3,657,218원 이하로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35,000만 원 이하, 중소 도시는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농촌은 1억 7,0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이고요, 주거 지원의 금융재산 은 70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급하고요.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 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생계 급여(가구당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급)
생계 급여는 가구당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는데요. 지급금액은 1인 가구는 474,600원, 2인 가구는 802,000원, 3인 가구는 1,035,000원, 4인 가구는 1,266,900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증가 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한다고 하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3. 의료 지원
의료지원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의료 지원 한도액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4. 주거 지원
다음은 주거 지원 한도 이야기인데요. 대도시 기준으로 1인 ~ 2인의 경우 387,200원, 3인 ~ 4인의 경우에는 643,200원, 5인 ~ 6인의 경우에는 848,600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한도액도 지원이 되는데요, 1인 입소할 경우에는 535,900원, 2인 입소는 914,200원, 3인 입소는 1,182,900원, 4인 입소는 1,450,500원이 지원됩니다.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 증가 시 278,000원씩 추가 지급된다고 하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5. 교육비 & 기타 지원
다음은 교육 지원 금액인데요. 초등학생은 221,600원, 중학생은 352,700원, 고등학생은 432,200원이 지원되고요. 그밖에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6. 문의 방법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129번, 주민센터를 이용해주시면 되고요. 중복지원의 경우에는(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즉 다른 법률에 의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기억해주시고요.
7. 지원 대상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급 대상 중 위기 사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세 번째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네 번째는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다섯 번째는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여섯 번째는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혹은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한 경우, 일곱 번째는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여덟 번째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홉 번째는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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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정부의 사회 복지 제도를 개인이 판단하여 아, 나는 받을 수 있겠구나. 혹은 못 받는구나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자체 판단하고 시도조차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모든 혜택은 찾아 나서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법... 솔직히 전화 상담 어렵지 않잖아요. 저도 내일 오늘 내용 관련해서 상담받아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확인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DAIT90000(다있구만)이었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및 댓글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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