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이 건강보혐료가 2022년에는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얼마전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보험료 인상이 확정되면서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분 하고, 2단계 건보료 개편으로 인해 7월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피부양자 기준 강화, 저소득층 최소 보험료 기준 개선 등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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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인상
우선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6.9%로 인상되고, 장기요양 보험료율의 경우는 12.27%로 인상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의 경우는 4년 사이에 2배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런 상승세는 계속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는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도 올해 0.8%에서 0.9%로 인상되는데요. 그나마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변동이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2. 건강보험료 개편
그래도 직장가입자들은 사업주와 본인이 보험료를 반반씩 납부하고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해서 부담이 덜하겠지만 지역 가입자들은 매번 이렇게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클텐데요. 다행히 7월부터 적용되는 2단계 건보료 개편 에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은 소득과 재산,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을 하고 본인이 100% 부담을 하는 방식을 고수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재산과 차량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재산에서 500만 원~ 1,20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해주고 그 나머지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전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기본 공제해주고 나머지 재산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건보료가 부과됐지만 이제는 4,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만 건보료 를 부과할 예정이라 지역 가입자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606만 세대의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 4만 6천원 씩, 50% 정도 인하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반면에 직장가입자 중 추가 수입이 있는 분들은 건보료를 더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직장 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면 3천 400만 원까지는 건보료 부과가 안됐지만, 앞으로는 2천만 원만 초과해도 건보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6만 세대가 추가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3. 최저보험료 기준 개선
다음으로 최저보험료 기준이 개선되는데요. 최저 보험료는 1 단계 건보료 개편 때...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제도로 세 모녀 가정의 건강보험료는 그 당시 약 4만 8천 원 정도로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선택을... 이에 정부는 최저 보험료 제도를 도입!! 연소득 100만 원 이하는 13,100원 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 보험료 제도의 대상자가 앞으로는 더 확대돼 연소득 336만 원 이하(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 시 총수입 최대 연 3,360만 원 이하) 가정에 최저보험료 1,7120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연소득 100만 원(필요경비율 최대 90% 적용 시 총수입 최대 연 1,000만 원 이하)이 안 되는 소수 저소득층은 보험료가 4천 원 정도 오르게 되는 반면... 대신 최저 보험료 기준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은퇴하신 분들이 자녀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보료를 아낄 수 있었잖아요? 이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이 기존에는 연소득 3천 4백만 원 초과, 재산 9억 원 초과... 또는 5억 4천만 원 ~ 9억 원 사이 재산을 가지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의 경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 500만 원 소득 초과 시 자격이 박탈되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연 소득 기준을 2,000만 원으로 낮추고 재산은 3억 6천만 원 ~ 9억 원 사이일 경우 연소득 1,000만 원 초과로 변경하면서... 기존, 정부는 2022년 59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 장난 아니었죠? 당연히 59만 명 이상이 자격박탈 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 분들은 100%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이제는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엎친데 덮친 격...은퇴하신 분들의 주 소득원은 연금 소득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이전까지는 20%, 2018년 7월 ~ 2022년 6월까지는 30%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50%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해당되는 분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관련 정부 정책 변화가 있으면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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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년 오르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내년에도 당연히 오른다는 소식과 2022년 7월부터 2단계 건보료 개편이 적용되면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인한 효과, 최저 보험료 기준 개선...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및 직장 가입자의 추가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등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즉 정리하면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전체적으로 상승이... 정부의 건강보험 기금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걱정과 같이... 은퇴 이후의 소득은 적지만 집값 상승으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추가 부담금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녀분들과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에게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한다면 적어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이외에 노인일자리(202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제대로 뽀개기)나 가벼운 알바를 통해 재취업을 해서 다시 직장 가입자로 전환한다거나 재취업을 하고 그만두면 임의계속가입제도라고 3년 동안 직장가입자였을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재산 분배를 건강보험료가 부과 안 되는 사적 연금으로 분배하는 방식 또한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바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엄청난 금액의 건강보험 기금이 소모됐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보다 혜택을 받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복지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블로그나 좋은 정보를 구독, 공감, 댓글 달아주는 것이 현명한 대응책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DAIT90000(다있구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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