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결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는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가 개정되는데요, 우선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2월 9일 기지급 되었구요. 만약 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입력한 계좌번호가 오류가 있거나, 계좌 번호를 적지 않았다면 약간 늦어질 수 있거나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금으로 수령 시에는 환급금 결정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2년부터는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러니 우리들은 2022년 장려금 신청관련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꼭 확인해두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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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
첫 번째로 근로/자녀 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도입 이후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왔던 점 및 그간의 최저 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 원 인상되어 단독 가구의 경우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의 경우 현행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현재 연소득이 1,7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약 30만 원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50만 원 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
두 번째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 및 과다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반기 신청의 경우 정기분 지급 시 다음 해 9월에 정산이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다음 해 6월에 정산 되도록 변경되는 것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행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6월에 35%, 12월에 35%를 지급하며 나머지 30%는 다음해 9월에 정산을 통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여 차감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6월에 하반기 분을 지급할 때 정산분까지 일괄 지급... 즉 6월에 65%, 12월에 35%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된다는 의미입니다.
3. 근로/자녀 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송달 방식 변경
세 번째는 근로/자녀 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송달 방식이 변경됩니다. 앞으로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신청 시 결정 통지서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달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자녀 장려금 산정을 위한 업종별 조정률 개편
네 번째는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자녀 장려금 산정 방식의 업종별 조정률 개편을 추진합니다. 현행은 사업 경비나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인정받지 못해 모두 소득으로 포함하여 인정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여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아볼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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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2022년, 내년 변경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및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개정 적용 시기는 2012년 1월 1일부터니까 해당 내용 잘 기억해두셨다가 내년에는 모두 더 큰 혜택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DAIT90000(다있구만)이었구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및 댓글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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