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DAIT90000(다있구만)입니다. 2022년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보건복지부 예산 97조 4,767억 원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8,573억 원이 증액되고, 3,183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는 5,3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방역 대응 분야 예산도 있고요, 보건 분야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복지, 장애인, 아동 보육 분야 예산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 사업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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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생계급여 변경안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5.02%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8 27,831원에서 1,944,812원까지 인상시켰고요, 4인 가구는 4,876,290원에서 5,121,080원까지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예산액도 확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올해까지 생계 급여를 지원받으셨던 분들은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 해당되시는 분들로 1인 가구 548,349원에서 583,444원으로, 2인 가구는 926,424원에서 978,026원으로, 3인 가구는 1,195,185원에서 1,258,410원으로, 4인 가구는 1,462,887원에서 1,536,324원까지로 지급 기준이 증액되었습니다. 5인 가구는 1,807,355원, 6인 가구는 2,072,101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2022년 의료급여 변경안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변경안
의료급여는 중위 소득 40%에 해당되는 분들인데요. 1인 가구 731,132원에서 777,925원으로, 2인 가구는 1,235,232원으로, 3인 가구는 1,593,580원에서 1,677,880원으로, 4인 가구는 1,950,516원에서 2,048,432원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 급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고 했을 때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되신다면 이만큼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고요. 나머지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이하에 해당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생계급여는 기준이 곧 급여의 수준입니다.
주거급여는 1인 가구 822,524원에서 894,614원으로, 2인 가구 1,389,636원에서 1,499,639원으로, 3인 가구는 1,792,778원에서 1,929,562원으로, 4인 가구 2,194,331원에서 2,355,697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1인 가구 913,916원에서 972,406원으로, 2인 가구 1,544,040원에서 1,630,043원으로, 3인 가구 1,991,975원에서 2,097,351원으로, 4인 가구 2,438,145원에서 2,560,540원까지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3. 맺음말
그러니까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 기준 금액 때문에 만약 탈락하셨다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최종 확정되어 기준도 상향되었기 때문에 꼭 금액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내년에 재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더욱 내용이나 혜택 관련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예전 포스팅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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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 4,767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및 통과되었다는 내용과 해당 예산 관련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교육, 주거, 의료 급여 관련 기준 증액 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글 도움되었다면 공감 및 댓글은 사랑이고요, 이상 DAIT90000(다있구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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